직원 50명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에 금융회사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만들어 제 돈을 넣고 싶은데,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근로자는 IRP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도 IRP를 설정할 수 있는지, 넣는 돈은 누가 부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직접 정하고 있으며, 설정한 뒤 넣는 부담금은 근로자 자신이 부담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1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1호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제2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제3호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듭니다.
제3호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각 호로 정하는데, 제3호에서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를 명시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를, 제1호는 자영업자를 따로 듭니다. 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담금에 관하여는 법 제24조 제3항 본문이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회사가 퇴직연금 없이 퇴직금제도만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입니다. 이는 시행령 제17조 제3호에 해당하고,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재직 중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IRP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은 이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24조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도 IRP를 설정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넣는 돈은 누가 부담하느냐는 물음에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이 답입니다.
넣는 돈은 제24조 제3항에 따라 질문하신 분 본인의 부담입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금제도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본인이 IRP에 넣는 부담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납입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다루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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