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출장소 기간제 근로자, 직원 4명뿐인데도 2년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나요?

Q

군청 소속 면 출장소에서 행정 보조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곳은 공무원을 포함해 상시 근무 인원이 4명이고, 군청이 자체 인건비로 저를 직접 채용했습니다. 정부 일자리사업이나 휴직자 대체, 특정 사업 완료 기간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고 계약서에도 그런 사유가 없습니다. 1년 계약을 갱신해 왔고 곧 근무 2년을 넘깁니다. 상시 4명 이하인 곳에는 기간제법 일부만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관인 이곳에도 2년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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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인원이 4명인 군청 소속 출장소에도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을 정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곳은 군청 소속 출장소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므로, 상시 인원이 4명이더라도 제3조 제2항이 아니라 제3항이 적용됩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일부 규정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제2항은 이 경우의 기준이 아닙니다. 제3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상시 인원을 셀 때 공무원을 넣는지 빼는지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4조의 사용기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고, 1년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계속근로한 총기간으로 2년을 셉니다.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되면,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단서 각 호에는 앞의 두 경우 외에도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관에도 2년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느냐는 물음에는 적용된다는 것이 답입니다.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는 채용 사유와 업무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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