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훈관서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보훈도우미로 채용되었습니다.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갱신하면서 3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들었는데, 보훈도우미는 예외라는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는 기간제법이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있는 동안에는 2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듭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각 호로 정합니다. 그중 제3호는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지방보훈관서가 이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보훈도우미로 채용되셨으므로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예외 사유가 있어, 1년 계약을 갱신하며 3년째 일하고 계시더라도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훈도우미는 예외라는 말은 이 규정과 맞습니다. 1년 계약을 반복갱신하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는지로 따지지만, 제5호와 같은 단서 사유가 있으면 그 총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제3호 외에도 제1호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예외는 그 사유가 있는 동안에 한하고, 사유가 소멸된 뒤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되면 제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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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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