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아버지가 65세 전에 돌아가시면 자녀 2년 영농 요건이 빠지나요?

Q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8년 넘게 계속 직접 벼농사를 지으며 농지가 있는 군에 사셨는데, 최근 62세에 지병이 악화돼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35세 아들로 회사에 다니느라 지난 2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짓지는 못했지만, 지금 농지와 같은 군에 살고 있고 상속을 받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려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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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2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상속인의 2년 직접 영농 요건에 단서를 두어,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18세 이상 요건과 거주 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에 해당하면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는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가목),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나목)을 요구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영농상속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1호 가목 본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가목 단서는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1호 나목은 상속인도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 직접 벼농사를 지으며 농지가 있는 군에 사셨으므로 피상속인 요건을 갖췄습니다. 아버지가 62세에 돌아가셨으므로 65세 이전 사망에 해당하고,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상속인의 2년 직접 영농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상속개시일 현재 35세로 18세 이상이고 농지와 같은 군에 살고 있으므로 나목의 거주 요건도 충족합니다. 공제 대상인 영농상속 재산가액은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가 정하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는 농지 등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입니다. 상속 후에는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법 제18조의3 제4항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제2호) 공제받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6조 제6항은 그 정당한 사유로 상속인의 사망, 해외이주, 수용 등을 정합니다. 또 시행령 제16조 제11항에 따라 영농상속재산명세서와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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