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국내 주소는 그대로 두고 곧 8개월 동안 해외 연수를 가게 되어, 그동안 가게 운영은 직원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연수 기간 중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주소를 외국으로 옮기지 않는데도 부가가치세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하는지, 정하면 어디에 신고하고 나중에 바꿀 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개인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등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8개월 연수는 이에 해당합니다. 정한 뒤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바꿀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3조 제1항은 개인사업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는 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경우 외에도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신고할 곳인 납세지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이 정합니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음식점에서 영업을 하므로 그 음식점이 사업장이 되고, 음식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개인사업자로서 8개월 동안 해외 연수를 가므로 제73조 제1항 제2호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하고, 정한 뒤에는 제3항에 따라 음식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연수 중에 납세관리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그때에도 같은 세무서장에게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는지와 신고 방법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납세관리인이 처리하는 일은 제1항이 정한 대로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고, 여기에는 확정신고와 납부가 들어갑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세액을 확정신고서와 함께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연수 기간에 돌아오는 이 신고와 납부는 납세관리인이 처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제73조 제2항은 제1항의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정한 경우에도 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바꾸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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