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노조 활동은 근로시간 외·게시판은 사전 협의, 이 조항이 유효한가요?

Q

회사와 노동조합이 교섭을 거쳐 합의해 맺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에 한다」와 「회사 구내 노조 전용 게시판에 게시하려면 게시물의 내용, 부착 시기, 방법을 회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일부는 이런 조항이 노조 활동을 지나치게 묶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단체협약 조항이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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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활동시간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로 정하고, 회사 구내 전용 게시판을 쓰려면 게시물의 내용과 부착 시기, 방법 등을 회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질문하신 두 조항은 판결이 다룬 조항과 같은 내용이므로, 이런 조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합니다. 같은 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합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927 판결은 노동조합의 활동시간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이 회사 구내의 전용게시판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회사와 게시물의 내용, 부착시기, 방법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판결 당시 참조된 노동조합법 규정은 지금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등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단체협약은 노사가 교섭을 거쳐 합의해 체결한 것이고, 노동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에 한다는 조항과 전용 게시판 게시물의 내용, 부착 시기, 방법을 회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유효하다고 본 단체협약 조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판결에 따르면 조항이 노조 활동을 묶는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판단한 것은 단체협약 조항 자체의 효력입니다. 실제로 어떤 조합 활동을 했을 때 그 활동이 정당한 조합 활동인지, 회사가 그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 제81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인지는 활동의 시간, 장소, 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할 문제이며 이 답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중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나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이 답변이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답변은 질문하신 두 조항이 단체협약 조항으로서 유효한지에 한정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노동조합 활동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에 하도록 하고 전용 게시판 이용을 사전 협의에 따르도록 한 조항은 판결이 유효하다고 본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항이 노조 활동을 묶는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없다는 조합원 일부의 주장은 이 판결과 맞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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