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병원별로 따지나요?

Q

우리 법인은 직접 개설한 의원 하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병원 두 곳을 운영합니다. 세 곳의 직원 모두 법인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병원마다 회계도 따로 하고 위탁기관의 관리도 받으니 장애인 의무고용은 병원별로 따로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인 전체 근로자 수를 합쳐서 의무고용률을 따져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를 사업장별로 보는지, 법인 전체로 합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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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사업주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뜻하고, 한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면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세 곳 직원을 법인이 직접 고용하고 있다면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4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제28조 제1항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즉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조업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66227 판결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공동주택 관리사업과 같이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시행령 제24조 제3항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장별 산정을 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의원 하나와 위탁 병원 두 곳을 운영하고, 세 곳 직원 모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법인이 경영하는 세 곳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판결이 사업장별 산정을 허용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사업처럼 법령에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병원마다 회계를 따로 하거나 위탁기관의 관리를 받는다는 운영상의 사정만으로 병원별로 나누어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답변은 하나의 법인이 각 사업장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법인이 따로 있는 계열사나 별도 법인의 직원을 합치는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의무고용률의 구체적인 비율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 부담금 금액도 이 답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인이라는 하나의 사업주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법인이 운영하는 의원과 위탁 병원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쳐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합니다. 병원별로 따로 계산하면 된다는 생각은 판결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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