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 위험 작업을 감독하는 우리 직원, 회사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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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회사가 운영하는 공장 설비 일부의 철거 작업을 외부 업체에 도급을 주었습니다. 회사는 우리 직원 한 명에게 그 업체의 작업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감독하라고 지시했는데, 감독하는 그 현장에는 기계 설비와 전기로 인한 위험이 있습니다. 작업은 도급업체가 하는 것이니 감독만 하는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따로 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시·감독 업무를 맡긴 경우에도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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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도급업체가 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 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 감독 작업에 기계, 설비나 전기 등에 의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다면 회사는 그 직원에 대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감독만 한다는 이유로 안전조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은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리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 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 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판결 당시의 조문은 지금의 제38조 제1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철거 작업을 외부 업체에 도급을 주고, 소속 직원에게 그 작업을 현장에서 감독하도록 지시했으며, 그 현장에는 기계 설비와 전기로 인한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말한 경우와 같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작업 자체는 도급업체가 하더라도, 회사는 감독을 맡은 직원이 그 위험으로 다치지 않도록 제38조 제1항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38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며, 이 답변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나 위반이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도급인으로서 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해 지는 의무도 이 답변이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판결이 이 법리를 적용한 것은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감시, 감독을 지시한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철거 현장은 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이고 감독을 지시한 것도 회사입니다. 정리하면, 감독하는 일이라도 그 일에 기계 설비나 전기로 인한 위험이 있다면 회사는 그 직원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이 도급업체라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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