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규칙에 나온 조치를 일부 했다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건가요?

Q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조선 작업장에서는 대형 크레인을 여러 대 함께 씁니다. 회사는 안전보건규칙에 나온 대로 작업계획서를 쓰고 신호수도 두었으니 안전조치 의무는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크레인끼리 부딪칠 위험이 계속 있고 예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보건규칙과 관련된 조치를 일부라도 했다면 의무를 다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위험을 막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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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하면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규칙에 나온 조치를 일부 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 위험을 예방할 정도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는 이 법이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5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8조 제2항과 제3항은 작업방법이나 작업 장소에 따른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정하고, 제4항은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은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안전보건규칙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 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 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결 당시의 조문은 지금의 제1조, 제5조 제1항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작업장의 사업주이고, 작업계획서와 신호수 같은 조치를 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런 조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크레인 여러 대를 함께 쓰는 작업의 성격, 크레인끼리 부딪칠 위험처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예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는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사업장의 규모와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함께 살펴, 그 조치가 예상 가능한 재해를 예방할 정도의 실질적인 조치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답변은 판결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회사의 조치가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렀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 항목도 이 답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안전보건규칙에 나온 조치를 일부 했다는 것은 판단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판결은 그 조치가 해당 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크레인 충돌 위험이 계속 남아 있는 현장이라면 그 위험을 실제로 막을 정도의 조치인지가 따져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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