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0명 회사에서 4년째 일하고 있고 고용보험에도 계속 가입돼 있습니다. 첫아이 때문에 회사에서 1년 육아휴직을 허락받았고, 중간에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쓸 생각입니다.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은 300만원이고, 휴직 중에 회사에서 따로 받는 돈은 없습니다. 아내는 이 아이로 육아휴직을 한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으며, 한부모가족도 아닙니다.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채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1~3개월째, 4~6개월째, 7개월째 이후에 각각 월 얼마씩 받게 되나요?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째 매월 250만원, 4~6개월째 매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 휴직이 끝날 때까지 매월 160만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 앞의 두 구간에서는 상한에 걸리고,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인 240만원이 다시 상한 160만원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그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이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다음 금액으로 매월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25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으로,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으로 합니다. 제2호는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같은 월 통상임금이고,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으로 합니다. 제3호는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고, 160만원을 넘으면 160만원으로 합니다. 제2호와 제3호에도 70만원 하한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께 대입해 보겠습니다. 1~3개월째는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 상한 250만원을 넘으므로 매월 250만원입니다. 4~6개월째도 300만원이 상한 200만원을 넘으므로 매월 200만원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300만원의 100분의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을 넘으므로, 휴직이 끝나는 12개월째까지 매월 160만원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셨고 휴직이 30일 이상이므로 제70조 제1항의 지급 요건도 갖추셨습니다.
이 금액은 시행령 제95조 제1항의 일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배우자가 같은 아이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한부모가족도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또 시행령 제95조 제3항은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은 월별 지급액을 그 달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휴직이 달의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그 달 금액은 이 방식으로 줄어듭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휴직 중 회사에서 받는 금품이 없으므로 위 금액에서 감액될 사정은 없습니다. 다만 휴직 도중 회사를 그만두면 그때부터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급여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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