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아이가 태어나고 아내가 먼저 3개월 육아휴직을 하고, 아내가 복직하면 이어서 제가 3개월 육아휴직을 하기로 각자 회사에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휴직 기간은 겹치지 않고 둘 다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이 되기 전입니다.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은 아내가 280만원, 제가 400만원이고, 둘 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수급 요건은 갖췄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없었고 한부모가족도 아니며 회사에서 받는 돈은 없습니다. 아내와 제가 각각 달마다 얼마씩 받나요?
두 분 모두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되기 전에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므로 특례가 적용됩니다. 아내분은 첫째 달과 둘째 달 각 250만원, 셋째 달 280만원을 받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첫째 달과 둘째 달 각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을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4항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이 정하지만, 같은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은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따로 정합니다.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는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하한액은 부모 각각 70만원입니다. 상한액은 부모가 사용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호 다목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을 상한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두 분은 같은 아이에 대해, 아이가 18개월이 되기 전에, 겹치지 않게 각각 3개월씩 휴직하므로 다목이 적용됩니다. 아내분은 월 통상임금 280만원이므로 첫째 달과 둘째 달은 상한 250만원에 걸려 각 250만원이고, 셋째 달은 280만원이 상한 300만원보다 적어 280만원 그대로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월 통상임금 400만원이므로 첫째 달과 둘째 달은 각 250만원, 셋째 달은 상한 300만원에 걸려 300만원입니다. 두 분 모두 휴직이 3개월이라 7개월째 이후 구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 규정인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였다면 1~3개월째 상한은 매월 25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특례로 달라지는 부분은 셋째 달입니다. 아내분은 셋째 달에 통상임금 280만원을 그대로 받아 일반 규정보다 30만원이 많고, 질문하신 분은 셋째 달에 300만원을 받아 일반 규정보다 50만원이 많습니다. 또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으면 급여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두 분은 회사에서 받는 금품이 없습니다.
이 금액은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각각 3개월을 모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는 달이 생기면 시행령 제95조 제3항에 따라 그 달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각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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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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