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0명 회사에서 주 40시간 일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7년째 가입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 때문에 6개월 동안 주 25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락받았습니다.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은 320만원이고, 단축급여 수급 요건(30일 이상 단축,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갖췄습니다. 회사는 줄어든 시간만큼만 월급을 줄이고 따로 보전해 주는 돈은 없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월 82만 5천원입니다. 매주 처음 10시간 단축분이 62만 5천원, 나머지 5시간 단축분이 20만원으로 계산되고 이를 합한 금액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1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급여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은 그 급여액을 조문 안의 계산식으로 정합니다.
계산식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50만원을 상한액,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에 10을 곱하고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당 단축 시간이 10시간 미만이면 10 대신 실제 단축한 시간을 씁니다. 둘째, 나머지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60만원을 상한액,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서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과 10을 뺀 시간을 곱하고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질문하신 분께 대입해 보겠습니다.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여 주당 15시간을 단축하셨습니다. 10시간 넘게 단축하셨으므로 10시간 미만 단축 때 쓰는 '실제 단축한 시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째 부분은 월 통상임금 320만원이 상한 250만원을 넘으므로 250만원에 10을 곱하고 40으로 나눈 62만 5천원입니다. 둘째 부분은 320만원의 100분의 80인 256만원이 상한 160만원을 넘으므로 160만원에 5(40에서 25와 10을 뺀 시간)를 곱하고 40으로 나눈 20만원입니다. 두 금액을 합하면 매월 82만 5천원입니다.
단축의 폭과 기간도 법이 정한 범위 안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주 25시간은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또 고용보험법 제74조 제2항은 단축 급여에 제73조를 준용하므로, 단축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단축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은 위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고 그 달에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단축이 달의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그 달은 이 방식으로 줄어듭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2항에 따라 단축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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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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