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4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줬으면 따로 안 줘도 되나요?

Q

공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하루 8시간을 일합니다. 일이 몰릴 때는 그 뒤 같은 날 저녁에 4시간을 더 연장근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점심시간 1시간을 이미 주었으니 연장근로 4시간 동안에는 따로 쉬는 시간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루 8시간을 넘겨 4시간 연장근로를 할 때에도 그 연장근로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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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을 넘겨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그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이미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연장근로 중의 휴게시간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데,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결 당시의 휴게 조항은 지금의 제54조 제1항과 문언이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8시간을 일한 뒤 같은 날 4시간을 더 일하십니다. 앞의 8시간에 대해서는 그 도중에 점심시간 1시간을 받으셨으므로 제54조 제1항의 8시간에 1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을 채운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은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같은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그 뒤 이어지는 4시간의 연장근로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앞의 점심시간이 연장근로의 휴게시간까지 대신한다는 회사의 설명은 이 판결과 맞지 않습니다. 또 제54조 제1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판결도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30분은 4시간 연장근로의 중간에 주어지는 휴게시간이어야 하고, 제54조 제2항에 따라 질문하신 분이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하루 8시간을 넘는 4시간은 제50조 제2항의 1일 8시간을 넘어 제53조 제1항에 따라 연장한 근로시간이고, 판결은 이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제54조 제1항과 같은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의 8시간에 대한 1시간 휴게와 별도로, 뒤의 4시간 연장근로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답변은 하루 8시간을 일한 뒤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연장근로가 그보다 짧거나 긴 경우의 휴게시간, 1주 연장근로 한도를 넘었는지, 연장근로수당이 얼마인지는 이 답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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