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파견으로 쓰는 버스회사, 저를 직접 고용해야 하나요?

Q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상시 근로자 200명 회사에서 파견업체 소속으로 6개월째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운전기사 결원이 생겨서 임시로 파견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버스 운전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 된다면 버스회사가 저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직접고용에 반대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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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는 법령이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한 업무입니다. 결원이 생겨 임시로 받은 파견이라도 이 업무에는 파견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금지를 위반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 제2항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5호에서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듭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는 그 업무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를 정합니다. 파견법 제5조 제5항은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용사업주가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버스회사에서 그 사업의 운전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 업무는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업무이므로 파견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회사가 말하는 운전기사 결원은 제5조 제2항이 정한 사유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원을 메우려는 파견이라는 이유로 이 업무의 파견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버스회사가 질문하신 분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은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버스회사는 제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질문하신 분을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직접고용에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므로 제2항의 명시적 반대의사 표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직접 고용될 때의 근로조건은 같은 조 제3항이 정합니다. 회사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 그런 근로자가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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