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명인 의원에서 파견업체 소속으로 4개월째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고 간호조무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간호조무사 한 명이 출산휴가에 들어가서 잠깐 파견으로 채운 것이라고 하십니다. 간호조무사 업무도 파견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안 된다면 의원이 저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직접고용에 반대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법령이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한 업무입니다. 출산휴가로 생긴 결원을 메우려는 경우라도 이 업무에는 파견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금지를 위반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5호에서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듭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는 그 업무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정합니다.
파견법 제5조 제5항은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용사업주가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간호조무사 자격으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 업무는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업무이므로 파견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출산휴가 결원은 제5조 제2항이 정한 출산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지한다고 정하므로, 결원 대체라는 사유가 있다고 해서 간호조무사 업무의 파견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이 질문의 결론을 정합니다. 또 제5조 제5항에 따라 의원은 이런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의원이 질문하신 분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은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의원은 제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질문하신 분을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질문하신 분은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직접 고용될 때의 근로조건은 같은 조 제3항이 정합니다. 의원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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