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2년 넘게 일한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직접고용 의무가 적용되나요?

Q

상시 근로자가 150명인 회사에서 파견업체 소속으로 사무지원 업무를 2년 3개월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파견 대상 업무입니다. 파견으로 2년이 넘으면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회사가 최근 법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직접고용에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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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대상 업무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시행령은 그 정당한 이유의 하나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사용사업주가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2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6조의2 제2항은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직접고용 의무가 생기는 경우를 정하고, 제2항은 그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정한 것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는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두 가지를 정합니다. 제1호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제2호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면서, 제1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2호에서 같은 법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3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듭니다. 질문하신 분은 파견 대상 업무에서 같은 회사에 2년 3개월째 계속 파견되어 일하고 계십니다.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므로 제6조의2 제2항의 명시적 반대의사 표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이고,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직접고용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을 넘겨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시행령 제2조의2의 두 호로 정해져 있고, 질문하신 경우는 그중 제1호에 해당합니다. 제1호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정하므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다는 사정 하나로 제1호의 요건이 채워집니다. 같은 법 제6조의2 제4항은 이와 별도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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