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초빙교원으로 위촉되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두 번 갱신해서 지금 3년째입니다. 기간제로 2년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들었는데, 초빙교원인 저도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학연금이나 교원 지위 문제는 따로 여쭙지 않겠습니다.
초빙교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법령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초빙교원으로 1년 단위 계약을 갱신하며 2년을 넘겨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이른바 무기계약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제6호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듭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는 그 경우의 하나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정하고, 나목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를 듭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사립대학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초빙교원으로 위촉되어 그 업무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이는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나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년 계약을 두 번 갱신해 3년째 일하고 계시므로 제1항 본문이 말하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은 2년을 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초빙교원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있는 상태이므로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정한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초빙교원 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유가 없어진 뒤에도 같은 대학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한다면, 그때는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이 예외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지로 정해집니다. 질문하신 분이 맡은 일이 초빙교원의 업무라는 점이 이 결론의 바탕입니다. 나목은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라고 정하고 있어, 초빙교원으로 위촉되어 그 업무를 하는 경우가 이 목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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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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