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12명·지방 공장 22명, 합쳐 30명 넘으면 노사협의회를 둬야 하나요?

Q

한 회사인데 회사의 주된 사무소인 서울 본사에 12명, 지방 공장에 22명이 상시로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나 근무시간 같은 근로조건은 모두 본사가 정합니다. 사업장마다 30명이 안 되니 노사협의회를 만들 의무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 곳을 합치면 34명인데 이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를 둬야 하는지, 둔다면 어디에 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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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본사와 지방 공장을 합친 상시 근로자가 34명이므로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설치 장소는 주된 사무소인 서울 본사입니다. 본사 12명이나 공장 22명을 따로 떼어 30명과 견주는 것이 아니라 두 곳을 합친 인원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항은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장 한 곳 한 곳의 인원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설치 장소도 각 사업장이 아니라 그 주된 사무소로 정해 두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서울 본사와 지방 공장이 하나의 사업에 속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은 본사에 있습니다. 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 단위로 설치하도록 정하는데, 질문하신 회사에서는 두 곳의 근로조건을 본사가 함께 정합니다.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는 본사 12명과 공장 22명을 합친 34명이고, 이는 30명 이상입니다. 상시 34명이므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는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서울과 지방으로 나뉘어 있지만 시행령 제2조는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사업장마다 3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설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된 사무소인 서울 본사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업장마다 30명이 안 되면 의무가 없다는 말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만 떼어 본 것입니다. 시행령 제2조가 하나의 사업 전체 인원을 합쳐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신 회사에는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지방 공장에도 노사협의회를 따로 둘 수 있는지는 법 제4조 제2항이 정합니다.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본사에 노사협의회를 두는 것과 별도로 지방 공장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설치 의무가 생기는 곳은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주된 사무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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