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임박 잔여 좌석 직원 할인 판매, 정상 운임과의 차액이 근로소득인가요?

Q

항공사 법인의 급여 담당자입니다. 출발이 얼마 남지 않아 일반 고객에게 팔기가 현저히 어려워진 잔여 좌석 탑승권을 소속 직원들에게 정상 운임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직원들은 회사가 정한 가격을 각자 냈습니다. 정상 운임과 직원이 낸 가격의 차액을 직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이때 시가를 무엇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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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직원이 실제로 낸 가격이 시가가 되므로, 정상 운임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잡아 원천징수할 할인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용 기한이 임박한 탑승권처럼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시가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는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임원등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그 지원 방식을 각 호로 정하고, 제1호에 자사제품등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방식을, 제2호에 자사제품등 구입에 쓰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둡니다. 시가는 시행령 제38조 제4항이 정합니다. 본문은 법 제20조 제1항 제6호의 시가를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원등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때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재화의 파손 또는 변질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이고, 제2호는 "탑승권 및 숙박권 등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항공 운송 용역의 탑승권을 소속 직원들에게 정상 운임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했으므로 제3항 제1호의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탑승권은 출발이 임박해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진 잔여 좌석입니다. 탑승권은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용역이고 사용 기한이 임박해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므로 제4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시가는 정상 운임이 아니라 직원이 탑승권을 살 때 지급한 가격이 됩니다. 시가와 직원이 낸 가격이 같으므로 제6호가 말하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아 얻는 이익이 없고, 정상 운임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판매 방식이 제3항 제1호라는 점은 그대로이고, 제4항 단서는 시가의 기준만 바꿉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라면 본문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지만, 이 탑승권 판매에서는 직원의 근로소득이 되는 할인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원천징수할 금액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결론은 판매 당시 출발이 임박해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기 현저히 곤란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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