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중 파손된 가전 직원 할인 판매, 할인액을 근로소득으로 잡아야 하나요?

Q

가전제품을 만드는 법인에서 급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운송 중에 파손돼 일반 고객에게는 팔 수 없게 된 자사 제품을 소속 직원들에게 정상 판매가보다 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직원들은 회사가 정한 가격을 내고 샀습니다. 정상 판매가와 직원이 낸 가격의 차액을 직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시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파손 때문에 일반 고객에게 팔 수 없게 된 제품이라면 직원이 낸 가격이 시가가 되므로, 정상 판매가와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잡을 할인 이익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재화의 파손이나 변질로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를 시가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는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임원등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는 그 지원 방식의 하나로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자사제품등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방식을 듭니다.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이때의 시가를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단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원등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때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정하고, 제1호에 "재화의 파손 또는 변질로 인해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를 둡니다. 제2호는 탑승권·숙박권처럼 사용 기한이 임박한 재화나 용역에 관한 것이므로 질문하신 가전제품에는 제1호가 문제 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자사 제품을 직원들에게 정상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으므로 제3항 제1호의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제품은 운송 중 파손되어 일반 고객, 곧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 재화입니다. 이는 제4항 단서 제1호의 경우이므로 시가는 정상 판매가가 아니라 직원이 제품을 살 때 지급한 가격입니다. 시가와 직원이 낸 가격이 같아지므로 제6호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해 얻는 이익이 없고, 정상 판매가와의 차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4항 단서 제1호는 파손 또는 변질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정하므로 일반 고객에게 판매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이 요건이고, 질문하신 제품은 운송 중 파손으로 일반 고객에게 팔 수 없게 되었다고 하셨으므로 이 요건을 갖춥니다. 판매 방식이 제3항 제1호라는 점은 그대로이고, 단서는 시가의 기준만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지만, 이 판매에서는 근로소득이 되는 할인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원천징수할 금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결론은 판매한 제품이 파손으로 일반 고객에게 판매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파손되지 않은 정상 제품을 같은 방식으로 할인해 판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