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에게 매달 판공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임원은 어디에 썼는지 보고하거나 증빙을 내지 않고, 회사도 업무에 쓰였는지 따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판공비도 급여처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판공비를 포함한 기밀비·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판공비는 사용처 보고나 정산이 없어 업무에 쓰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급여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소득 금액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것을 총급여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제1호에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둡니다. 판공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 근로소득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호는 판공비를 기밀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름을 판공비로 붙였는지 기밀비로 붙였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임원에게 매달 판공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임원은 사용처를 보고하거나 증빙을 내지 않으며 회사도 업무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판공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이므로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달 지급하는 50만원은 임원의 급여와 함께 근로소득으로서 총급여액에 들어갑니다. 같은 항의 다른 호들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급여를 정하는데, 제3호는 근로수당·가족수당·직무수당 등을, 제9호는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 등을 듭니다. 판공비는 그중 제1호가 이름을 들어 정한 급여이므로 제1호의 기준, 곧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지로 판단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이 정합니다. 같은 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호에 근로소득을 둡니다. 회사는 임원에게 판공비를 지급하는 자이므로, 이 판공비를 근로소득에 넣어 매달 급여와 함께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판공비는 매달 같은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지급할 때마다 그 달 급여와 합쳐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쪽은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이 결론은 판공비가 정액으로 지급되고 업무 사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질문하신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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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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