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도매업자 푸드뱅크 기증,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으면 되나요?

Q

과자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팔고 남은 과자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인 푸드뱅크에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기증한 과자의 장부가액은 30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넣는지, 아니면 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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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 300만원을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식품 도매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업에서 생긴 잉여 식품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면 그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금액은 기부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기부금 한도 계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하고, 제3항은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한편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기부금을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제2항은 특례기부금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이 경우 그 금액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1호에서 식품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으로, 제4호에서 제공자를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로, 제5호에서 사업자를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과자 도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이고, 사업에서 팔고 남은 과자를 같은 법에 따른 사업자인 푸드뱅크에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이는 시행령 제55조 제6항이 정한 경우이므로 기증한 과자의 장부가액 300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장부가액이므로, 판매가가 아니라 장부에 잡힌 300만원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이 금액은 법 제34조 제1항의 기부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계산할 때 넣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55조 제6항은 식품등의 제조업·도매업·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일 것,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일 것, 제5호의 사업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할 것을 함께 요구하는데, 질문하신 경우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춥니다. 이 결론은 기증받은 곳이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사업자이거나 그 사업자가 지정한 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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