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파견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용해 물류업체에 파견한 직원이 물류업체 관리자의 작업 지시에 따라 창고에서 짐을 옮기다가, 부주의로 물류센터를 방문한 납품업체 직원의 장비를 떨어뜨려 망가뜨렸습니다. 피해자는 파견회사인 저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직원이 물류업체의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던 중이었는데도 파견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파견회사도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 파견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사고가 사용업체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하던 중에 생긴 것이라면, 파견회사가 그 직원의 선발과 일반적인 지휘·감독에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은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행사하는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제외한 파견명령권과 징계권 등 근로계약에 기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파견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어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행하던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면책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허가를 받아 직원을 고용한 채 물류업체에 파견했고, 사고는 파견된 창고 업무를 하던 중에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파견회사에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은 판례가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직원이 물류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던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파견회사가 처음부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 판례는 그런 경우에도 파견회사가 일정한 주의를 다하였을 때에만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물류업체 관리자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에 따라 일하던 중에 났으므로, 회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그 직원을 뽑을 때와 평소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때 주의를 다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그만큼 주의를 다하였는지는 이 답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답변은 파견회사의 책임만 다룹니다. 물류업체의 책임이나 두 회사 사이의 책임 분담, 회사가 직원에게 구상하는 문제, 배상액과 과실 비율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파견근로자 본인이 일하다 다친 경우의 문제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도 이 답변의 범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