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노조는 2주 동안 전면 파업을 했고 저도 그 기간 내내 파업에 참가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파업 기간의 기본급과 함께 가족수당·주택수당까지 빼고 월급을 주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파업 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고 그런 관행도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는 결근한 직원에게도 가족수당은 깎지 않고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처럼 근로자의 생활을 돕기 위해 주는 수당은 파업 기간에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파업에 참가해 일하지 않은 기간에는 가족수당·주택수당을 포함한 임금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취업규칙에 결근자에게도 가족수당을 깎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파업 기간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은 쟁의행위 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에는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그 범위가 임금 중 이른바 교환적 부분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결근자 등에게 어떤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그런 관행이 있다고 하여, 이를 쟁의행위의 경우에 유추하여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임금을 일한 대가인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의 지위에서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나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생활을 돕는 성격의 수당이라고 해서 파업 중에도 따로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2주 동안 전면 파업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파업 기간 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그런 관행도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가족수당·주택수당에 대해서도 임금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의 결근자 가족수당 규정은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결근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어서, 판례상 이를 파업 기간에 끌어와 회사가 가족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가 파업 기간의 기본급과 함께 가족수당·주택수당을 빼고 월급을 준 것은 이 판례와 같은 방향입니다.
이 답변은 파업의 정당성을 따지지 않았고, 부분파업이나 태업, 파업 기간에 든 유급휴일의 임금, 실제 공제 금액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파업 기간의 임금 지급을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그런 약정·관행이 있는 경우는 판례가 말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 답변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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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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