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확정 뒤, 해고무효 민사소송을 낼 수 있나요?

Q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다고 보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사정이 생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기각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회사는 노동위원회에서 이미 끝난 일이라 더 다툴 수 없다고 합니다. 노동위원회 기각 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따로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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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근로자는 사법상 지위를 확보하고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서 다툴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4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기각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제3항은 관계 당사자는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5조 제1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기각결정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은 노동조합법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그 구제절차에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다룬 옛 노동조합법의 구제절차는 지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이하에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기각 결정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제85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되었고, 같은 조 제4항은 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이 확정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안에서의 결론일 뿐, 해고가 유효한지 같은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따로 낼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끝난 일이라 더 다툴 수 없다는 회사의 설명은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판례는 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제85조 제4항이 있다고 해서 법원에 소를 내는 길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사안도 노동조합법의 구제절차에서 구제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된 질문하신 분의 경우와 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과 그 소송에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임금 청구의 소멸시효, 해고 기간 임금의 금액,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된 경우는 이 답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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