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노조는 하나뿐이고, 노조 규약에는 과장급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과장인 저도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는 과장급 이상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 있어서, 회사는 단체협약의 임금 인상과 수당 규정을 저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조 규약과 어긋나는 단체협약의 조합원 범위 조항은 무효이고 저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에서 노사가 협의해 규약상 조직 대상과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정해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려 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의 조합원 범위 규정과 배치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과장급인 질문하신 분에게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조는 노동조합이 규약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제4호에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둡니다.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의 범위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지며, 단체협약은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5조 제1항과 제11조에 따라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는 원래 규약이 정하므로, 질문하신 분이 과장으로 노조에 가입한 것 자체는 규약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단체협약을 누구에게 적용할지에 관해서는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따로 정한 적용 배제 규정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규약에 따라 노조에 가입했지만, 회사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는 과장급 이상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과장급 이상에게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려고 둔 규정이므로, 판례에 따라 규약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협약의 임금 인상과 수당 규정을 과장급인 질문하신 분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설명은 판례와 맞습니다.
다만 판결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효력만 판단했고, 노조 가입 자체가 무효라거나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인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이 확장되는 일반적 구속력,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은 이 답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노사의 상호 협의로 이런 규정을 단체협약에 둔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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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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