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형틀 작업 파견근로, 일시적 인력 필요라도 직접 고용해야 하나요?

Q

상시 근로자 80명인 종합건설회사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파견업체 소속으로 5개월째 형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곳은 그 공사현장 안입니다. 회사는 공정이 한꺼번에 몰려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해서 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건설공사현장 업무에도 파견을 쓸 수 있는 건지, 안 된다면 회사가 저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접고용에 반대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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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법률이 근로자파견사업을 직접 금지한 업무입니다. 공정이 몰려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이 금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금지된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회사는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 제2항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그 제1호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듭니다. 이 업무는 대통령령에 맡기지 않고 법률 조문에 바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용사업주가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안에서 형틀 작업을 하고 계시므로, 그 일은 제5조 제3항 제1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회사가 말하는 일시적 인력 확보 필요는 제5조 제2항이 정한 사유입니다. 그런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지한다고 정하므로, 이 사유를 들어 건설공사현장 업무의 파견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을 보낸 파견업체는 제5조 제5항이 금지한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것이고, 회사는 그런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입니다.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기는 경우는 제6조의2 제1항이 호별로 나누어 정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같은 항 제3호가 따로 정하고, 질문하신 경우처럼 제5조 제3항의 금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2호가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사용 기간이 5개월이지만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질문하신 분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은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이고, 회사는 제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질문하신 분을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질문하신 분은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직접 고용된 뒤의 근로조건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릅니다. 회사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 그런 근로자가 없으면 질문하신 분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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