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60명인 정형외과 병원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 환자가 몰리는 두 달 동안만 파견업체 소속 물리치료사를 받아 쓰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맡을 일은 물리치료사 면허로 하는 의료기사 업무입니다.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파견으로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병원이 직접 채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료기사의 업무는 법령이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한 업무이므로, 물리치료사 업무를 파견으로 받아 쓸 수 없습니다. 환자가 몰리는 두 달 동안만이라는 일시적 필요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지를 어기고 파견으로 받아 쓰면 병원은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 제2항은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5호에서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듭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는 그 업무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를 정합니다.
파견법 제5조 제5항은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파견업체만이 아니라 파견 인력을 받는 쪽도 함께 묶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용사업주가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호는 2년을 초과한 사용을 정한 같은 항 제3호와 별개의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쓰려는 계획이라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병원이 받으려는 사람은 물리치료사 면허로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 업무는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의 업무이므로 제5조 제3항에 따라 파견이 금지됩니다. 두 달 동안의 일시적 필요는 제5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제3항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지한다고 정하므로 그 사유로 이 업무의 파견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은 제5조 제5항에 따라 이런 파견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되고, 두 달 동안 필요한 인력을 파견으로 받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파견으로 받아 쓰면 제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어, 병원은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접 고용할 때의 근로조건은 같은 조 제3항이 정합니다. 병원 근로자 중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 없으면 그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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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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