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물리치료사를 파견으로, 두 달만 일시적으로 받아 써도 되나요?

Q

상시 근로자 60명인 정형외과 병원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 환자가 몰리는 두 달 동안만 파견업체 소속 물리치료사를 받아 쓰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맡을 일은 물리치료사 면허로 하는 의료기사 업무입니다.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파견으로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병원이 직접 채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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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업무는 법령이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한 업무이므로, 물리치료사 업무를 파견으로 받아 쓸 수 없습니다. 환자가 몰리는 두 달 동안만이라는 일시적 필요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지를 어기고 파견으로 받아 쓰면 병원은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 제2항은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5호에서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듭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는 그 업무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를 정합니다. 파견법 제5조 제5항은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파견업체만이 아니라 파견 인력을 받는 쪽도 함께 묶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용사업주가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호는 2년을 초과한 사용을 정한 같은 항 제3호와 별개의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쓰려는 계획이라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병원이 받으려는 사람은 물리치료사 면허로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 업무는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의 업무이므로 제5조 제3항에 따라 파견이 금지됩니다. 두 달 동안의 일시적 필요는 제5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제3항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지한다고 정하므로 그 사유로 이 업무의 파견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은 제5조 제5항에 따라 이런 파견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되고, 두 달 동안 필요한 인력을 파견으로 받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파견으로 받아 쓰면 제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어, 병원은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접 고용할 때의 근로조건은 같은 조 제3항이 정합니다. 병원 근로자 중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 없으면 그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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