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 일반직 7급으로 일하면서 직장협의회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번에 6급으로 승진하면서 팀장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팀장 직책은 시장님이 협의회와 협의해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으로 지정하고 공고한 직책입니다. 제가 탈퇴원서를 내지 않으면 계속 회원으로 남는 건지, 언제 탈퇴한 것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으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되면, 탈퇴원서를 내지 않아도 그 인사명령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탈퇴원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회원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탈퇴한 것으로 보는 날은 승진으로 그 직책을 맡게 한 인사명령일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직장협의회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일반직공무원을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고, 그 제2호는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기관장이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뜻으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때의 절차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와 별도로,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가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맡게 된 팀장 직책은 시장이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가입 금지 직책으로 지정하고 공고한 직책입니다. 승진으로 이 직책을 맡게 되었으므로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승진 등으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탈퇴는 제1항의 탈퇴원서 제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2항에 따라 인사명령일에 탈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탈퇴원서를 따로 내지 않더라도 인사명령일부터는 회원이 아닙니다. 탈퇴한 것으로 보는 날은 본인이 원서를 낸 날이나 협의회가 명부를 고친 날이 아니라, 제2항이 정한 대로 당해 인사명령일입니다.
변동 사실을 협의회에 알리는 일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인사명령을 낸 부서가 맡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직접 탈퇴원서를 내야 탈퇴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1항과 다릅니다. 또 같은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협의회가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원 변경 사항은 협의회를 통해서도 기관장에게 알려집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회원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므로, 인사명령일에 탈퇴한 것으로 보는 변동도 회원명부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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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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