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협의회 회원이 가입 금지 직책으로 승진, 탈퇴원서 안 내도 탈퇴인가요?

Q

시청에서 일반직 7급으로 일하면서 직장협의회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번에 6급으로 승진하면서 팀장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팀장 직책은 시장님이 협의회와 협의해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으로 지정하고 공고한 직책입니다. 제가 탈퇴원서를 내지 않으면 계속 회원으로 남는 건지, 언제 탈퇴한 것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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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으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되면, 탈퇴원서를 내지 않아도 그 인사명령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탈퇴원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회원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탈퇴한 것으로 보는 날은 승진으로 그 직책을 맡게 한 인사명령일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직장협의회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일반직공무원을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고, 그 제2호는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기관장이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뜻으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때의 절차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와 별도로,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가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맡게 된 팀장 직책은 시장이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가입 금지 직책으로 지정하고 공고한 직책입니다. 승진으로 이 직책을 맡게 되었으므로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승진 등으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탈퇴는 제1항의 탈퇴원서 제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2항에 따라 인사명령일에 탈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탈퇴원서를 따로 내지 않더라도 인사명령일부터는 회원이 아닙니다. 탈퇴한 것으로 보는 날은 본인이 원서를 낸 날이나 협의회가 명부를 고친 날이 아니라, 제2항이 정한 대로 당해 인사명령일입니다. 변동 사실을 협의회에 알리는 일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인사명령을 낸 부서가 맡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직접 탈퇴원서를 내야 탈퇴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1항과 다릅니다. 또 같은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협의회가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원 변경 사항은 협의회를 통해서도 기관장에게 알려집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회원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므로, 인사명령일에 탈퇴한 것으로 보는 변동도 회원명부에 반영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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