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입원으로 1주 단기 육아휴직, 시작하는 날까지 신청해도 되나요?

Q

상시 근로자 50명인 회사에 2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만 6세 아이가 갑자기 폐렴으로 입원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1주간 단기 육아휴직을 쓰고 싶습니다. 1년에 한 번 쓸 수 있는 1주나 2주짜리 육아휴직은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휴직을 시작하는 날까지 신청해도 되는지, 회사는 언제까지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을 취소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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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는 1주 또는 2주 육아휴직의 긴급한 사유에 해당해, 30일 전이 아니라 휴직개시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신청에 대해 지체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신청을 철회하려면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하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이 육아휴직을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그 사유로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를 들고, 제2항은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긴급한 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육아휴직을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주가 이 신청을 허용해야 하고,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지체 없이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그 기간 이내에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철회를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로 정하되,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자녀는 만 6세로 만 8세 이하이고, 폐렴으로 입원했으므로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이자 제2항의 긴급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1년에 1회인 이 육아휴직도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0일 전 기한이 아니라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날부터 시작하려는 1주간의 휴직을 지금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서에는 같은 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 사유를 적어야 하고, 회사는 제8항에 따라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유산 위험이나 출산 예정일 전 출생 등의 경우에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같은 조 제3항과도 별개의 규정입니다. 회사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하고, 제6항에 따라 그 기간 이내에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을 철회하려면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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