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개인 목욕탕 하나만 운영하는 욕탕업 사업자입니다. 다른 업종이나 사업장은 없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사업용 설비를 팔아 생긴 수입은 없고, 세무서가 수입금액을 늘려 결정하거나 경정한 일도 없습니다. 몇 년째 영업 중인데, 이번 과세기간에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소득세법령은 업종별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을 정하면서 욕탕업에 대해서는 따로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 2천만 원은 이 금액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를 갖춰 쓰셔도 장부 의무를 지킨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은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 복식부기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 그 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그 사업자로 정합니다. 각 목은 업종에 따라 3억원, 1억5천만원, 7천500만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호 단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제1항은 그 영세사업을 욕탕업으로, 제2항은 그 금액을 1억 5천만원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욕탕업 하나만 운영하므로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고, 각 목의 업종별 금액 대신 1억 5천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1억 2천만 원이고, 결정ㆍ경정으로 늘어난 금액이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이 없으므로 그대로 비교하면 됩니다. 1억 2천만 원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같은 항 단서가 따로 제외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몇 년째 영업 중이므로 같은 항 제1호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볼 일은 없고,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해야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판단은 매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다시 합니다.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않게 되면 그다음 과세기간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므로 제160조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다른 업종을 함께 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 되면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의 산식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합니다. 간편장부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매출액 등 수입, 경비지출,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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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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