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추첨 이벤트 8만 원 경품, 당첨자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나요?

Q

작은 가게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업 기념으로 손님들께 추첨권을 나눠 드리고 추첨 행사를 열어, 당첨된 분들께 한 분당 시가 8만 원 정도의 경품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복권 같은 것은 아니고 가게에서 직접 진행한 경품 추첨입니다. 이렇게 경품을 드린 경우에도 당첨자들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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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않아도 됩니다. 경품권이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1건당 8만 원 상당의 경품이라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내도록 합니다. 제1항 제6호가 지급명세서 대상 소득으로 기타소득을 들고 있으므로, 경품이 기타소득이라면 원래는 이 조항이 정한 대상 소득입니다. 제출 방법은 같은 조 제3항이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자에게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3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듭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제1호는 그 소득으로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복권 당첨금은 제외한다)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품은 가게에서 나눠 준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이므로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이고, 복권 당첨금이 아닙니다. 당첨자 한 분께 드린 경품의 가액이 1건당 8만 원으로 10만원 이하이므로 시행규칙 제97조 제1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경품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의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행사 전체의 경품 총액이 아니라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입니다. 당첨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한 분께 드린 경품의 가액을 하나씩 10만원과 비교합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97조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다른 기타소득에 대한 면제도 정하고 있지만, 질문하신 경품은 제1호로 판단합니다. 같은 행사라도 1건당 가액이 10만원을 넘는 경품을 준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7조 제1호의 면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품마다 가액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97조 제1호는 복권 당첨금을 괄호로 빼고 있으므로, 이 면제는 질문처럼 가게가 직접 진행한 경품 추첨처럼 복권 당첨금이 아닌 경우에 쓰는 규정입니다. 이 답변은 지급명세서 제출만 다루었고, 원천징수나 경품 비용의 처리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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