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습학원을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수강료는 대부분 사업자가 아닌 학부모님들께 직접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법인 사업자가 직원 교육을 맡기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고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드려도 되는지, 이 법인의 요청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부모님들께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교육서비스업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법인 사업자의 요청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등이 적힌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호에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듭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는 그 사업으로 제1호 금융 및 보험업, 제3호 교육서비스업, 제4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정하고, 단서에서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단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학원은 교육서비스업이고 수강료를 주로 사업자가 아닌 학부모님들께 받으므로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와 시행규칙 제96조의2 제3호의 사업에 해당합니다. 교육서비스업은 제3호여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데, 최종소비자인 학부모님께 직접 교육 용역을 공급하시므로 이 조건도 맞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단서는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정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학부모님께는 이 단서가 적용될 상황이 아닙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단서가 정합니다. 직원 교육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했으므로, 영수증 발급 특례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계산서에는 제211조 제1항에 따라 학원과 그 법인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등을 적어야 합니다. 학부모님께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법 제163조 제1항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발급할 의무를 지키는 방법의 하나이므로, 아무 증빙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학원이라도 공급받는 상대가 누구이고 어떤 요구를 했는지에 따라 발급할 증빙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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