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 후 유족 자녀 학자금, 개인사업자 필요경비가 되나요?

Q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오래전부터 직원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자녀 학자금을 한 번에 지급한다는 기준이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최근 한 직원이 사망해, 이 기준에 따라 유족에게 학자금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돈을 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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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사망한 뒤 유족에게 학자금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종업원 사망 전에 정해져 종업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것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하신 학자금은 이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7호에서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듭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은 그 요건을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학자금은 직원이 사망한 뒤 유족에게 한 번에 지급한 금액이므로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7호의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지급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의 기준은 직원이 사망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고,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제24조의3이 정한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 기준대로 지급한 500만 원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됩니다. 학자금을 정기적으로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후 한 번에 지급했다는 점도 제27호의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문언과 맞습니다. 제27호는 학자금 등이라고 정하고 있어, 학자금이 이 호가 직접 예로 든 지급 항목이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이 결론의 핵심은 지급기준의 두 가지 성격입니다. 하나는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있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직원이 아니라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시행규칙 제24조의3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하므로, 사망한 뒤에 새로 정한 기준이나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이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 지급한 금액은 그 기준에서 정한 대로여야 이 요건에 맞습니다.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각 호에 규정한 것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정하므로, 제27호의 요건을 갖춘 이 학자금은 그 각 호의 하나로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이 답변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만 다루었고, 유족이 받은 돈의 과세나 원천징수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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