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으로 복직 명령, 그것만으로 근로관계가 회복되나요?

Q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가 회사에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아직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구제명령이 나왔으니 그 명령만으로 해고가 없던 일이 되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법적으로 회복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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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회사에 그 명령에 따라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지울 뿐,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생기게 하거나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구제명령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해고가 사법상 없던 일이 되거나 근로관계가 그 명령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8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판정·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결은 옛 노동조합법의 구제명령 조항에 관한 것이지만, 지금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고 관계 당사자가 이에 따르도록 정하는 구조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회사에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했으므로, 회사는 제84조 제3항에 따라 그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이 의무는 회사가 국가에 대해 지는 공법상의 의무이고, 명령 자체가 질문하신 분과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직접 되살리거나 해고의 사법상 효력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명령은 노동위원회가 회사에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것이고, 근로계약 관계 자체를 새로 정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구제명령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법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가 사법상 효력이 있는지는 구제명령과는 별개로 정해지는 문제입니다. 이 답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해고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인지나 무효인지, 회사가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의 조치,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이 답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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