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 2층 건물의 1층에서 식당을 하고, 2층은 사무실로 세를 주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제 명의이고, 2층 임대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식당 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부를 식당과 임대 구분 없이 하나로 써 왔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두 사업에 함께 걸쳐 있어 어느 쪽 것인지 나눌 수 없는 수입과 그 수입에 들어간 비용은 장부에 어떻게 나눠 적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식당 소득과 임대 소득을 구분 없이 한데 섞어 적는 방식은 이 의무에 맞지 않습니다. 어느 쪽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장부에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식당 소득과 2층 임대에서 생기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함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계십니다. 제4항 앞 문장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식당 소득과 임대 소득을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제4항은 제1항의 복식부기 장부와 제2항의 간편장부를 모두 가리키므로, 어느 장부를 쓰시든 이 구분은 똑같이 해야 합니다. 장부를 식당과 임대 구분 없이 하나로만 적어 두면 두 소득을 구분한 회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 사업에서 생긴 것이 분명한 수입과 비용은 그 사업의 것으로 나누어 적게 됩니다.
두 사업에 함께 걸쳐 있어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수입과 그 수입에 들어간 비용은 제4항 뒷문장이 나누는 방법을 정합니다. 그 공통수입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식당의 총수입금액과 임대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각 소득의 장부에 기록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임의로 정한 비율이 아니라 두 사업의 총수입금액 비율이 기준입니다.
제4항이 나누는 기준으로 정한 것은 각 총수입금액이므로, 식당과 임대의 총수입금액 크기가 달라지면 공통 금액을 나누는 비율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4항은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을 정한 규정이므로, 공통 금액을 나누어 적은 결과가 각 소득의 수입과 비용으로 장부에 남게 됩니다. 하나로 써 온 장부도 이 기준에 맞추어 식당 소득과 임대 소득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제4항에 맞습니다.
이 답변은 장부를 소득별로 나누는 의무와 공통 금액을 나누는 방법만 다루었습니다. 두 사업 중 한쪽에서 결손이 난 경우의 처리,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부가가치세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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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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