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0명 정도인 제조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우리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 행위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노조가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파업을 시작했고 저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파업 전에 제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일이 있다며, 파업과 관계없는 개인 비위이니 지금 징계해도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파업 기간 중에도 이런 이유로 징계할 수 있나요?
단체협약 조항이 질문하신 문언과 같다면,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징계사유가 언제 생겼는지, 어떤 내용인지와 관계없이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파업과 관계없는 개인 비위라는 이유로 쟁의기간 중 징계를 허용하는 해석은 판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은 질문하신 조항과 같은 문언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다루었습니다. 판결은 이 규정이 문언 자체로 징계사유의 발생시기나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회사가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위사실이 쟁의행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탈이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쟁의기간 중에도 징계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적용 범위를 줄여 해석하면, 규정의 문언과 객관적인 의미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 전제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해석 원칙도 밝혔습니다.
판결은 그 이유도 밝혔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하면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떠나 그 자체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추상적 위험이 있다는 점, 비위행위가 쟁의와 무관한 개인적 일탈인지 쟁의와 관련이 있는지가 항상 명확하게 가려지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가 그만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질문하신 단체협약 조항은 판결 사안의 문언과 같고, 파업은 정당하게 시작되어 진행 중이며, 질문하신 분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입니다. 회사는 법인카드 사용이 파업 전에 생긴 일이고 파업과 관계없는 개인 비위라고 주장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이런 사정은 쟁의기간 중 징계를 허용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업이 계속되는 동안 그 일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에 어긋납니다.
이 답변은 쟁의기간 중에 징계할 수 있는지만 다룹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 쟁의가 끝난 뒤의 처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결론은 질문하신 조항 문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문언이 다른 단체협약에 그대로 옮겨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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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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