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 공장에서 일해 왔는데, 원청이 파견법을 위반해 저를 사용했으므로 원청에 저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겼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청에는 제가 하던 일과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원청은 그동안 파견관계 자체를 부인해 왔고, 직접고용 뒤 적용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저와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 근로조건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협력업체에서 받던 조건보다 낮아질 수도 있나요?
같은 일이나 비슷한 일을 하는 직원이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지지 않는 범위에서 원청과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청이 파견관계를 부인해 그렇게 정하지 못했다면,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정했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일정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때의 근로조건을 나누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그런 근로자가 없으면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제2호).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다276369 판결은 지금과 같은 내용의 제6조의2 제3항을 두었던 개정 전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생겼는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판결은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한쪽이 의도하지 않은 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고, 그래도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으면 제3항 제2호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직접고용의무가 생겼고, 원청에 같은 일이나 비슷한 일을 하는 직원이 없으며, 원청이 파견관계를 부인해 근로조건 합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원청과 근로조건을 합의한다면 그 합의로 정하는 것이 판결이 말한 원칙이고, 그 합의도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판결이 말한 자치적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이므로, 법원이 위 요소들을 종합해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고 적정한 조건을 찾지 못하면 기존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낮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3항 제2호가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판결도 자치적 형성은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 답변은 근로조건을 정하는 기준만 다룹니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임금 수준을 정할지, 받지 못한 임금이 얼마인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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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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