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현금 접대비, 카드를 안 받는 현지 식당 영수증도 경비가 되나요?

Q

무역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해외 출장 중 현지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를 하며 3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그 식당은 물론 근처의 비슷한 식당들도 현금 말고는 결제를 받지 않아 카드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이 손으로 써 준 영수증과 출장 일정, 거래처 미팅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지출을 기업업무추진비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간 한도는 넘지 않았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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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3만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계산서 등 법이 정한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에 넣지 못합니다. 그러나 국외지역의 장소와 그 인근의 유사한 장소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않아 그런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의 지출은,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이 제한의 예외가 됩니다. 질문하신 지출은 이 예외가 정한 국외지역 지출입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본문은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등 사용,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2호는 경조금 외의 경우 그 금액을 3만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83조 제3항 제1호는 그 지출을 "기업업무추진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그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않아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식사비는 경조금이 아니므로 기준 금액은 3만원입니다. 30만 원은 3만원을 넘고, 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제2항 각 호의 증빙이 없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필요경비에 넣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지출은 해외 출장 중 국외지역에서 한 것이고, 그 식당과 인근의 비슷한 식당들이 현금 외의 결제수단을 받지 않아 카드로 낼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시행령 제83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상황입니다. 이 호는 해당 장소뿐 아니라 "그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까지 현금 외의 수단을 취급하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어, 근처의 비슷한 식당들도 현금만 받았다는 사정이 이 요건에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이 지출에는 제3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고, 단서가 요구하는 대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되지 않습니다. 단서의 요건은 국외 현금 전용 장소라는 사정과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 이 두 가지입니다. 앞의 것은 질문하신 사실관계로 갖추어져 있고, 뒤의 것은 법문이 그대로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이 예외는 증빙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된 기업업무추진비여야 한다는 제35조 제1항의 뜻과, 과세기간 전체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를 정한 제35조 제3항은 따로 적용됩니다. 이 답변은 증빙 요건의 예외만 다루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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