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씁니다. 해가 바뀌기 직전에 지역 사회복지법인에 500만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그해 장부에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올려 두려고 합니다. 실제 송금은 해가 바뀐 뒤 보름쯤 지나서 할 예정입니다. 이 기부금을 약정하고 장부에 올린 해의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돈을 보낸 해의 필요경비로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가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하고 장부에 미지급금으로 올린 해가 아니라, 실제로 500만 원을 송금한 해의 기부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은 "기부금"을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법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 귀속 시기를 따질 때도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중 특례기부금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두고 그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반대 방향의 경우를 정합니다. "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과세기간의 기부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해가 바뀌기 직전에 기부를 약정하고 그해 장부에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올리려고 하십니다. 이 경우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따라 실제로 돈을 보낼 때까지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송금은 해가 바뀐 뒤에 할 예정이므로, 약정한 해의 필요경비로는 넣을 수 없습니다. 계획이 바뀌어 약정한 해 안에 실제로 돈을 보낸다면 그 해에 지출한 기부금이 되고, 반대로 송금이 더 늦어진다면 실제로 보낸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기부금은 실제로 송금한 해의 기부금이 되고, 그 해의 다른 기부금과 함께 제34조에 따른 한도 계산을 거쳐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정해집니다.
장부에 미지급금으로 올렸다는 사정, 기부를 약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해의 기부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81조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와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 모두 장부에 올린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지출한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리 돈을 보내고 장부에서 가지급금으로 다음 해로 넘겨 두었다면, 제1항에 따라 돈을 보낸 과세기간의 기부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약정한 해의 장부에는 미지급금으로 올렸더라도, 그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이 500만 원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고, 송금한 해의 신고에서 기부금으로 다루게 됩니다. 약정한 해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 금액을 빼면 시행령 제81조 제2항과 어긋나게 됩니다. 이 답변은 기부금의 귀속 시기만 다루었고, 기부처가 어느 종류의 기부금 단체인지, 한도 계산과 순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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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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