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가 해를 넘겨 들어오면, 개인 임대사업자는 어느 해 수입인가요?

Q

상가 한 채를 세놓은 개인 임대사업자이고,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세를 매달 말일에 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입자가 사정이 있다며 과세기간 마지막 달 월세 300만 원을 해가 바뀐 뒤 열흘쯤 지나서 내겠다고 합니다. 이 월세를 원래 내기로 한 날이 속한 해의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는지, 실제로 받는 다음 해에 넣으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이나 연체료 문제는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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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임대하여 생기는 사업소득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진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월세를 매달 말일에 낸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마지막 달 월세 300만 원은 실제로 받는 다음 해가 아니라 그 말일이 속하는 해의 총수입금액에 넣습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의 귀속연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합니다. 그 제10호의4는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를 나누어 정합니다. 가목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그 정해진 날", 나목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은 "그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제39조 제1항이 정한 "확정된 날"을 자산 임대 소득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이 제10호의4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상가를 임대하고 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계십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월세를 매달 말일에 낸다고 적혀 있으므로, 이 월세는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이고 제10호의4 가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달 월세의 수입시기는 계약서가 정한 그 달 말일이고,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해가 바뀐 뒤에 돈을 낸다는 사정은 수입시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마지막 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가 매달 말일을 지급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각 달의 월세는 실제로 언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각 달 말일이 수입시기입니다. 세입자가 지급일보다 며칠 늦게 낸 달이 있더라도 그 달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나목은 계약이나 관습에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지급일이 계약서에 정해져 있으므로 나목이 아니라 가목에 따릅니다. 반대로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라면, 실제로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정리하면 마지막 달 월세 3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말일이 속하는 해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해 그 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다음 해에 돈이 들어왔을 때 다시 그 해의 총수입금액에 넣지는 않습니다. 가목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정해진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서에 적힌 지급일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이 답변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만 다루었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결·화해로 받는 임대료 상당액, 연체료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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