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습니다. 회사는 재심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소송에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주장을 새로 꺼내고 있고, 재심판정이 나온 뒤에 생긴 회사 사정까지 근거로 들며 해고가 정당했다고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하지 않은 주장이나 판정 뒤에 생긴 사정을 행정소송에서 내세울 수 있나요?
두 가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재심판정이 나온 뒤에 생긴 사정은 재심판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노동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던 주장이라도 재심판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다면 행정소송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1조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낸 행정소송은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적법한지는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뒤에 생긴 사유를 들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이 기준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심판정이 나온 뒤에 생긴 회사 사정은 재심판정 시점에는 없던 사정이므로, 위 판결에 따르면 재심판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회사가 노동위원회에서 말하지 않았던 주장은 노동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 주장이 재심판정의 기초가 된 사실과 같은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도 그 주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회사의 새 주장이 재심판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범위 안에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재심판정 뒤에 생긴 사정을 근거로 드는 것은 재심판정 당시에는 없던 사정을 끌어오는 것이므로 판결이 정한 판단 시점 기준에 따라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새 주장이 모두 막힌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판결은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는 회사의 새 주장이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지, 재심판정이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했는지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회사가 소송을 낸 시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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