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지난 파견근로자 임금 차별, 비교 대상은 누구로 정하나요?

Q

파견업체 소속으로 직원이 수백 명인 제조회사에 파견되어 생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받은 회사의 단체협약상 정년은 60세인데 저는 이미 61세입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그 회사 직원들보다 제 임금이 훨씬 적어 차별 시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정년이 지난 사람과 비교할 정규직 직원은 없으니 차별을 따질 비교 대상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정년이 지난 파견근로자의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삼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정년이 지난 정규직이 없다고 해서 비교 대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비교 대상을 정하는 순서를 정해 두고 있고, 정년이 지난 같은 업무의 근로자가 아무도 없으면 정년이 지나지 않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의 근로자를 비교 대상으로 삼되, 정년이 지났다는 사정을 합리적 이유 판단에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7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은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이 지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정년을 지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근로자가 없으면 정년퇴직 후 촉탁직 등 기간제로 채용되어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런 근로자도 없으면 정년이 지나지 않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의 근로자를 비교 대상으로 삼되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지났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사용사업주는 직원이 수백 명이므로 제21조가 적용됩니다. 회사 말대로 정년이 지난 정규직이 없다면, 다음으로 정년퇴직 뒤 촉탁직 등으로 다시 채용되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고, 그런 사람도 없으면 정년이 지나지 않은 같은 공장의 같은 업무 직원과 비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년이 지난 정규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교 대상이 없다는 회사의 주장은 위 판결의 순서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비교 대상이 정해진다고 해서 곧바로 차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와 비교하게 되는 경우에도 판결은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지났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임금 차이가 차별적 처우인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비교 대상을 정한 다음 단계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보시면 제21조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