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2년 넘은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남지 않게 하려고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내라고 했고, 저는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회사가 정한 대로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바로 1년짜리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상 퇴직했다가 다시 입사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나요?
질문하신 사실관계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된 사람이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다시 기간제 계약을 맺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뜻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2년 제한 규정의 적용을 피하려고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때에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각 호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질문하신 분은 이미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이미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상태였고, 회사가 무기계약직으로 남지 않게 하려고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요구했으며,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 회사가 정한 대로 사직서를 내고 곧바로 1년짜리 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형식만 퇴직과 재입사였음을 보여 줍니다. 이 사실관계는 위 판결이 말하는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때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냈다는 형식과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를 끝낸 해고로 평가됩니다.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정도 판결의 사안에 이미 들어 있던 사정이므로, 그것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고에 해당한다면 그 해고에는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이를 다투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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