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손해보험회사와 가게 화재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계좌이체로 냈는데, 보험증권과 납입확인서만 받았습니다. 거래처에 돈을 보낼 때 은행에 낸 송금수수료도 통장 거래내역만 남아 있습니다. 둘 다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은 받지 않았는데, 이 비용을 경비로 넣으면 증빙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2% 가산세가 붙나요?
화재보험료와 은행 송금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고 낸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두 지출에는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합니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는데, 제3호가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입니다.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제1항이 정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받지 않으면, 받지 않은 금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81조의6 제2항은 이 가산세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160조의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81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처음부터 이 가산세의 대상이 아니므로, 산출세액이 있든 없든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손해보험회사와 맺은 화재보험 계약에 따라 낸 보험료는 보험용역을 제공받고 낸 대가이고, 은행에 낸 송금수수료는 금융용역을 제공받고 낸 대가입니다. 두 지출 모두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 결과 제81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에는 100분의 2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증권·납입확인서나 통장 거래내역만 있다는 사정이 이 가산세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3항은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없는 거래라도 그 관련 서류는 세금계산서 등과 나누어 관리하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만 다루었고, 이 지출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와 부가가치세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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