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씁니다. 학원 승합차를 세우려고 시청이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주차권을 월 9만 원에 끊고 있는데, 시청 명의 수납 영수증만 받았습니다. 관리업체에 맡긴 곳이 아니라 시가 직접 요금을 받는 주차장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이 없는데 이 주차비를 경비로 넣으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나요?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정기주차 용역을 받고 낸 요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해,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는 의무의 예외입니다. 따라서 시청 수납 영수증만 있어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합니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합니다. 제6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고, 제1호는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정합니다.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제1항이 정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받지 않으면, 받지 않은 금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81조의6 제2항은 이 가산세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160조의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81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처음부터 이 가산세의 대상이 아니므로, 산출세액이 있든 없든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주차장은 관리업체 없이 시가 직접 운영하고 요금도 시가 직접 받으므로, 정기주차권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인 시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낸 대가입니다. 월 9만 원은 제1호의 3만원 이하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제6호에 해당하므로 제160조의2 제2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그 결과 세금계산서 등을 받을 의무가 없고, 제81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에는 100분의 2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3항은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없는 거래라도 그 관련 서류는 세금계산서 등과 나누어 관리하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만 다루었고, 주차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와 차량 관련 비용 규정, 부가가치세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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