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씁니다. 얼마 전 업종 협회인 비영리 사단법인이 회원을 대상으로 연 위생교육에 참가비 20만 원을 계좌이체로 내고, 협회 명의 영수증만 받았습니다. 이 교육은 협회의 수익사업이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지 않았는데, 이 참가비를 경비로 넣으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나요?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수익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용역을 공급받고 낸 대가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는 의무의 예외입니다. 질문하신 위생교육은 협회의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이므로, 협회 영수증만 받았더라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합니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는데, 제7호가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입니다. 괄호에 따라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중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이 호에서 빠집니다.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제1항이 정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받지 않으면, 받지 않은 금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81조의6 제2항은 이 가산세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160조의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81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처음부터 이 가산세의 대상이 아니므로, 산출세액이 있든 없든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참가비를 낸 위생교육은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참가비는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수익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용역을 공급받고 낸 대가로서 제7호에 해당하고,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 결과 제81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에는 100분의 2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협회에 내는 돈이라도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제7호의 괄호에 따라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3항은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없는 거래라도 그 관련 서류는 세금계산서 등과 나누어 관리하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만 다루었고, 참가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협회비 일반의 처리와 부가가치세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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