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화물차로 운송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기름값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결제하는데, 주유할 때마다 받은 종이 매출전표가 상자 하나 가득 쌓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유류비를 경비로 넣으려면 매출전표를 5년 동안 모두 갖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버려도 되나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는 법령이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 지출증거자료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증명서류의 5년 보관 의무 때문에 종이 매출전표를 계속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각 호는 제1호 현금영수증, 제2호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제3호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제4호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유류비를 필요경비로 계산하려는 경우이므로, 원칙대로라면 그 지출의 증명서류를 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매출전표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고 받은 것이므로 시행령 제208조의2 제5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법 제160조의2 제1항이 정한 5년 보관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전표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항은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보관 여부는 사업자가 정할 수 있고 보관해도 무방합니다. 제5항 각 호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는 지출증거자료를 열거한 것이고, 그중 제3호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를 직접 이름으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표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1항의 보관 의무를 어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5항은 증명서류의 보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답변은 제160조의2 제2항이 정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는 의무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 제5항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의 보관 의무에 대한 예외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보관 요건은 이 답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전표는 제5항의 각 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이 답변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증명서류의 보관 문제만 다루었고, 유가보조금이나 유류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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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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