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커피전문점 한 곳만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은 비알코올 음료점업이고 다른 사업은 하지 않으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최근 27세 바리스타를 채용했는데, 병역을 이행한 적은 없고 저와 친족 관계도 아니며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냈는데, 다음 달 급여부터 감면율 100분의 90을 적용해 원천징수해도 되나요?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시면 안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법령이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시행령이 숙박 및 음식점업을 대상 업종으로 들면서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괄호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감면신청서를 냈더라도 사장님 가게는 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은 청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그 기업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하고, 제9호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 후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법 제30조 제1항의 감면 대상인 근로소득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 쪽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일용근로자,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듭니다. 이처럼 근로자에 관한 요건과 기업에 관한 요건은 따로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제외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업이 제3항의 기업이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가게는 사업자등록 업종이 비알코올 음료점업이고 다른 사업이 없으므로, 주된 사업이 제9호 괄호에서 제외한 업종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더라도 법 제30조 제1항의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27세이고 사장님과 친족이 아니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이 있어도, 이 가게에서 받는 급여는 감면 대상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행령 제27조 제5항 후단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할 근거가 없고, 감면율 없이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면 나중에 더 걷는 절차가 따릅니다. 법 제30조 제4항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5항은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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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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