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개업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Q

대리운전 기사를 손님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기사들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어서 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를 내야 하는 사업자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기사 30명의 과세자료를 인적사항과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적어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내내 내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자료를 제출 기한 안에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내면, 과세자료에 기재사항이 모두 적힌 용역제공자 1명당 500원씩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매달 30명씩 열두 달을 냈다면 30명 × 500원 × 12 = 18만원이 공제액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제1항은 「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은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9 제1항은 그 금액을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인적사항 및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인원 수로 한정한다)에 5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그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곧 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의 기한 안에 국세정보통신망으로 과세자료를 냈고 기재사항도 모두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달의 과세자료마다 30명 × 500원 = 1만5천원이 계산되고, 열두 달의 합계액은 18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1만원 이상이고 200만원 이하이므로 그대로 공제액이 됩니다. 기재사항이 빠진 기사가 있는 달에는 그 기사가 인원 수에서 빠집니다. 공제 대상 세액은 괄호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므로, 18만원은 중개 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빼게 됩니다. 또 제104조의32 제1항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어느 달 과세자료를 다음 달 말일이 지나서 내거나 국세정보통신망이 아닌 방법으로 냈다면 그 달 과세자료는 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청은 시행령 제104조의29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함께 내시면 됩니다. 이 공제는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의 과세자료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